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장거리 운행과 익숙지 않은 초행길 운전, 특히 휴가라는 들뜬 마음에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로봇 기은센이 ‘교통사고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12, 보험사에 사고를 알린다
경미한 사고라면 혼자서 혹은 상대 운전자와 합의해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경찰은 사고 상황을 공소권(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이 있는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역할을 해주며,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도 신속하게 연락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할 때 사고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현 위치 정보를 보거나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통해 자신의 상세한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2. 사고 현장을 기록한다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경찰과 보험사가 오기 전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흰색 스프레이로 차량의 진행방향과 바퀴위치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휴대전화로 파손 부위와 원거리 촬영을 합니다.
사진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사고 이전 거리부터 지점, 사고 이후 도로 상황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로 상태나 주위 차량의 모습이 있으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3.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일반 교통사고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2차 사고입니다. 사고 현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3~4배에 이릅니다.
따라서 현장 기록을 마쳤다면 신속히 차를 갓길로 옮겨 2차 사고를 예방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워 다른 운전자가 사고를 멀리서도 파악하도록 하며, 이때 삼각대는 후방 100m 지점에, 야간에는 후방 200m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수신호를 직접 보내도 좋으나, 고속도로 위라면 탑승자들은 모두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TIP. 고속도로 사고차량 견인 방법
1. 사설 견인업체
빨리 차를 옮겨야 한다고 덥석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어마어마한 견인비용이 청구됩니다. 견인비에 작업비, 주말·야간 할증비, 대기료 등 다양한 비용이 추가되고, 결국 견인기사들이 부르는 대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가입 보험사
보통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견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견인서비스는 10km이상 거리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고속도로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 ☎1588-2504, 080-701-0404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사고 차량을 위해 24시간 무료견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사고 위치만 알려주면,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등)까지 신속하게 견인해줍니다.
이용 가능 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이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2개 고속도로와 10개 민자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견인 서비스는 안전지대까지만 해당하며 이후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사고현장에서 차를 안전하게 이동한 뒤,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여름 휴가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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