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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업은행과 완전정복하기

by IBK.Bank.Official 2015. 4. 6.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신혼집 마련입니다. 한껏 오른 전세값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다른 대출에 비해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저렴하고, 상환 기간도 비교적 길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자금대출로 고민하는 신혼부부라면 이 기사를 주목하세요! IBK기업은행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절차, 서류 등 모든것을 알려 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저소득자의 주거복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2014년까지 지원되었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통합하여 하나의 전세자금 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대출대상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하고, 부부 모두가 무주택 상태이며,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5천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 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분도 포함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2015.1.2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추후변동가능> 


 

 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9%

 연 3.0%

 연 3.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3.1%

 연 3.2%

 연 3.3%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받는 가구 연 1.0%p/ 
다자녀가구 연 0.5%p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2%p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②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상기 ①조건과 중복적용 가능) 
대출 기한연장시 임차보증금 및 신규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 재산정 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만기일시상환입니다. 하지만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대출 기한연장시마다 최초 취급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로 한도가 정해지며 부부합산 연소득, 지역별, 가구별로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일반가구

 다자녀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원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원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 이며 임차전용면적 85m2이하의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입니다. 
①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이 소유한 주택 제외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법인 소유주택은 가능)
②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이하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이며, 보증거절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로 대출진행 가능합니다. 단, 가산금리 연 1.0%p가 추가됩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등 추가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금리 및 한도우대 확인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등
- 기본서류 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지급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부대비용
인지대의 50%(대출금액 4천만원 이하 시 면세), 보증료 등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IBK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810호(2015.3.31)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 가능하며, 당행 여신규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연체자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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