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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재테크 상식]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가 헷갈려요

by IBK.Bank.Official 2014. 12. 31.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시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보니,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에는 ‘연금’이 빠질 수 없겠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 납입시 비과세 혜택받는 '연금보험'


연금보험이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개인연금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요.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적립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일반연금보험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변동금리로 적립하는 방식. 

높은 금리 시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지만 낮은 금리 시에는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변액연금보험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되는 상품. 

변액연금은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개시시점에 최소한의 연금 지급재원을 보증해준다.


자산연계형 연금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자산에 연계한 후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해 지급. 

최저보증이율(1~2%)로 변액보험보다 더 많은 연금액 수령 가능.

채권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동형, 금리스왑연계형 등이 판매되고 있다.




1-1.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은?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에 의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까지 10년 이상, 납입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하, 납입기간 5년 이상의 계약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되는 종신연금보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납입 기간 동안 세액 공제 해택받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 보험사(생명•손해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인데요. 소득세법에 의거해 세액공제(연간400만원 한도의 12%)가 적용돼, 은퇴설계 시 필요한 대표적 절세상품입니다. 


2013년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며 ‘연금저축계좌’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1. 연금저축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계좌는 연금기능에 세액공제 혜택이 더해진 대표적인 노후대비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계좌, 연금저축신탁계좌, 연금저축펀드계좌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계좌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안정적이지만 다양한 투자는 어렵습니다. 

연금저축신탁계좌도 전체 자산의 10% 미만만 채권 위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계좌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시 비과세혜택을 받고 싶으면 연금보험"


"현재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연금저축"



이렇듯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투자성향은 물론 상품의 특징, 다른 상품과의 차이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노후준비의 첫 단계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자신에게 잘 맞는 연금상품을 찾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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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나만의 연금식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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