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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창업기업이 알아야하는 공장등록 신청과 공장등록증

by IBK.Bank.Official 2014. 9. 22.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인허가의 일괄 의제처리 및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법을 통해 창업기업의 공장설립이 쉬워졌습니다.  이는 창업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종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공장등록은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 공장건축면적이 150평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공장이 필요한 창업기업이라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장등록에 대한 절차 및 관련법 및 지원제도 등을 잘 이해하여 불필요한 절차에 의한 시간 낭비나 애로사항 없이 공장을 설립하였으면 합니다.


‘공장’이라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공장이 아닌 경우>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 골재(고철 등)를 분류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됨

· 축산농가에서 수수료를 받아 축산분뇨를 수거하여 정화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주된 활동이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됨

· 자동차 정비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되므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관련법, 용도변경, 창업중소기업 여부, 공장건축면적 등 아래와 같은 절차로 검토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장설립을 위한 검토 프로세스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공장설립승인은 건축 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제조시설 설치 또는 업종 변경, 업종 추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과정 없이 바로 공장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설립승인의 의미는 공장을 설립하기 이전에 공장을 지어도 되는지 사전에 행정관청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의 취소,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산업용지의 회수, 입주계약의 해지, 공장의 철거 등의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장설립승인을 취득한 후 공장을 설립해야 합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창업기업이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35개 법률에 의한 71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임대공장을 보유한 자,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립하려는 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승인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승인효과 : 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허가 사항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

· 사후관리 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까지

· 승인대상 :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임대공장을 보유한 자,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립하려는 자도 대상에 포함


<창업사업계획승인 관련 부담금 면제제도>

· 「농지법」 : 창업 3년 이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非면제 시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공시지가에 30%를 부과

· 「산지관리법」 : 창업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非면제 시에는 제곱미터당 6,700원 이내 부과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창업7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 개발부담금 면제 

 * 非면제 시에는 지목변경으로 설계비, 공사비 등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 납부




공장설립에 필요한 서류



<공장설립승인에 필요한 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





공장설립 완료


<공장설립완료 신고>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에 의한 임시사용허가를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공장등록>

·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등을 현지 확인 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경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 공장 건축면적이 500m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으며, 관계 법령의 기준에만 적합하면 바로 공장등록이 가능함


<공장등록 소요시간>

· 일반공장설립: 20일(승인권자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의제처리 없을 시 7일)

· 창업사업계획: 20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 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공장등록 통보: 3일 이내


<공장등록 확인 서류의 발급>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www.femis.go,kr)에서 증명 신청 및 조회 가능



공장설립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의 기업에게 아주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등록은 경우에 따라 의무사항에 해당되기도 하며,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혜택의 대상이 되어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경영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입찰,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대형유통업체 납품 등의 경우에도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기본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건이 됩니다.



초기부터 관련법 및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지자체의 기업지원과/공장설립지원센터/공장설립 컨설팅지원사업/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대행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면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막막했던 공장설립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기업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IBK컨설팅센터 이완재 책임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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