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처음부터 창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다니다 창업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필요한 시설, 인력, 판로 등 자원과 자금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부지원제도’입니다.
2014년도의 정부지원제도는 미래창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청년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청 지원사업
1) 창업/인프라 구축/교육/사업화 지원
①창업 저변 확대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지원대상
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이하) 설립 희망자
지원내용
상호검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작성 지원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신청
시스템 사이트(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제한없이 사용가능
문의처
www.bizinfo.go.kr, (tel) 042-481-8914, (중기청) 창업진흥과, 1357
②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ICT 등 지식서비스 개발 및 창업지원
지원대상
모바일 앱, ICT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 희망자(팀) 및 창업 초기기업
지원내용
사업 아이템에 대한 무상 개발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개발, 마케팅 등 창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3천만원)
신청
희망 지역 스마트 창작터를 통해 별도 신청·접수
문의처
www.smba.go.kr 042-480-4580 (중기청)지식서비스창업과
앱/콘텐츠/SW융합 실전 창업 지원
지원대상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초기기업
지원내용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창업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본인 부담 30% 이상)
신청
희망 지역 스마트 벤처창업학교를 통해 별도 신청·접수
문의처
www.smba.go.kr, 042-480-4580 (중기청)지식서비스창업과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지원대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지식서비스 분야 국내 우수 창업팀(기업)
지원내용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번역, 홍보물 제작, 퍼블리싱 등 마케팅 비용 및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신청
세부사업별 별도 신청·접수
문의처
www.smba.go.kr, 042-480-4580 (중기청)지식서비스창업과
참살이 서비스 기업지원
지원대상
참살이 업종관련 대학 전공자(졸업(예정)자), 초급 기술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경력단절자로서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실무교육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이론·전문실습 교육 및 일반시민 체험 지원
(실습터 수료생 창업시 참살이 공동브랜드, 캐릭터 등을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지원)
신청
연중
문의처
www.smba.go.kr, 042-480-4580 (중기청)지식서비스창업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지원내용
사무(작업)공간, 회의실, 상담실, 창조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 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업(기관)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기회 제공 등 사업화 지원
신청
연중 신청·접수(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별로 공실발생 시 모집)
문의처
www.changupnet.go.kr , 042-480-4553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카달로그, 시각디자인, 브랜드 개발, 홍보 앱, 검색엔지 마케팅 등 총 사업비의 최대 80% (1,000 ~ 2,000만원 이내) 지원
문의처
www.changupnet.go.kr , 042-480-4553 (창업진흥원)전담기관
2) 금융지원
①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기업 공통 적용 사항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50억원까지(수도권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창업기업 지원 자금
지원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7년 미만
▪ 청년전용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시설 및 운전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이내 고정금리
신청
2014. 1. 2 ~ 자금 소진시
▪ 창업기업지원자금:1일~1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1일∼5일
문의처
해당지역 중진공 지역본부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지원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창업 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지원내용
▪ 이익공유형 대출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즉 고정금리로 대출 후 지원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로
이익연동이자(영업이익의 3%)를 후취하는 방식
▪ 성장공유형 대출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
신청
2014. 1. 2 ~ 자금 소진시
▪ 창업기업지원자금:1일~1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1일∼5일
문의처
해당지역 중진공 지역본부
② 신용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지원내용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한도: 30억원(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포함)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문의처
www.kodit.co.kr, 1588-6565,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보유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등 연중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
문의처
www.kibo.co.kr, 1544-1120,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기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지원내용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 보증금액 포함)
문의처
www.koreg.or.kr, 1588-736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
▪ 혁신기업기술개발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기업서비스연구개발
: 중소기업
지원내용
▪ 혁신기업기술개발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융합, 제조기반 분야 등 중소기업형 미래 유망분야
지원(자유응모)
신청
1차는 1~2월, 2차는 6~7월
문의처
www.smtech.go.kr, 042-481-4445,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원대상
전략사업 해당 기술을 자체기술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신청
중소기업진층공단 지역본·지부
문의처
www.bizinfo.go.kr, 02-769-6884, 중소기업청 융합금융처
신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첫걸음 R&D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첫걸음 R&D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1억원
신청
연 4회로 2월부터 격월단위로 진행(2, 4, 6, 8월)
문의처
www.smtech.go.kr, 042-481-4453,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지원대상
▪ R&D 기획지원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지원내용
▪ R&D기획지원
: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
연계지원평가 결과 우수과제는 ’15년도 R&D사업으로 연계지원
신청
14.2월부터
문의처
www.smtech.go.kr, 042-481-4445,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4) 인력/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지원 사업
지원대상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술인력)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자
지원내용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하며, 1인당 기준연봉(해당사업 기준 참조)에 따라 지원.
인건비 : 기준연봉의 40%, 능력개발비용 : 기준연봉의 15%
신청
14년 3월~5월(1차), 7월~9월(2차) 예정
문의처
www.smtech.go.kr, 042-481-4406,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① 글로벌게임허브센터 (031-778-2001)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지원대상
글로벌게임허브센터차세대게임 개발·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
지원내용
▪ 게임기업인큐베이션 운영(8.94억원)
: 입주기업지원 및 관리(판교 삼환하이펙스)
▪ 게임벤처3.0 운영(8.51억원)
: S/W, 컨설팅, 게임테스트, 서버 지원 등
1인 또는 2~4인 게임개발환경(사무공간, H/W, S/W) 제공
▪ 차세대게임콘텐츠 제작지원(40억원)
: 지역기업(10억), Start-up기업(10억), 일반기업(20억) 지원
신청
1월~2월 : 게임벤처3.0 모집공고 및 입주
2월~4월 : 차세대제작지원 공고 및 접수
7월~8월 :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지원
지원대상
국내 중소 온라인게임 개발사
지원내용
▪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인프라지원
▪ 해외게임서비스를 위한 서버, 네트워크 방화벽 등 지원
▪ 글로벌서비스플랫폼 마케팅 지원
▪ 온라인 마케팅 및 신흥시장 대상 글로벌캠프 행사 개최
▪ 글로벌서비스플랫폼 GM(Game management) 지원
▪ 게임운영, 게임오류점검, 게임고객 대응 등 지원
▪ 글로벌서비스플랫폼 빌링 지원
▪ 해외 유저를 대상으로 과금 및 결제가 가능토록 지원
신청
1월, 8일
모바일게임산업육성
지원대상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 개발사
지원내용
▪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 22여개의 우수 모바일게임 선정 후 전문 퍼블리셔를 통해 국내외 서비스 지원
(개발선급금, 개발기획 및 품질관리, 마케팅 등 지원)
해외 자체진출을 희망하는 모바일게임 CS 및 정산관리 등 지원
▪ 모바일게임 현지화 지원
: 경쟁력 있는 모바일게임 해외진출을 위한 번역, 테스트 등 지원
▪ 모바일게임센터 운영
: 입주기업 관리비,임대료,네트워크 사용료,테스트 서버 지원을 통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모바일게임 컨설팅 무료 상담 운영
: 온·오프라인 및 찾아가는 모바일게임 무료 상담 프로그램 운영(수시)
신청
지원게임 선정(14년 7월~)
② 금융투자지원 (02-3153-1370)
콘텐츠 완성보증제도
지원대상
콘텐츠 제작사
(단, 콘텐츠 유통 계약 및 제작비의 30%이상 조달이 확정되어야 함)
지원내용
신청 프로젝트별 제반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의 최대 50% 이상 보증지원
(단, 보증한도는 최대 50억원 이하이며, 대출금 최우선 상환 조건)
신청
연중수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게 정부지원의 프로그램을 설명하다보면 저리의 융자 또는 환수 비율이 적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자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정부지원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업의 자생능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지원 이외에도, 정부지원사업은 R&D기획, 인프라 구축, 교육, 컨설팅, 수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의 정부지원사업!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화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IBK 컨설팅센터 이완재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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