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4일,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제6회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올해 6/4은 수요일, 6/6 현충일은 금요일로 휴일 사이에 낀 6/5 목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주말까지 5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연휴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께서 여행이나 나들이를 계획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거나 선거 지역이 실제 거주지역과 먼 경우, 휴일이지만 근무일정 때문에 하루종일 직장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한 표인데요, 이제는 충분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월 30일~31일 이틀 동안 시행하는 ‘사전투표제’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투표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IBK 기업은행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전신고 없이 자유롭게 투표를! ‘사전투표제'
부재자투표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투표 가능했습니다. 또한 부재자 투표소는 구, 시, 군마다 1개씩 설치되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6시간밖에 시행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을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입한 사전 투표제는 사전신고 절차 필요없이 당일 투표가 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투표구뿐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게 되어 사실상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같이 편한 사전투표제는 통합선거인명부제가 도입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로 투표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제는 선거가 벌어질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제 알고 하자!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어 5월 30일(금)~5월 3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이틀 동안 시행됩니다. 이번 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나누어 시행되는데요, 관내선거인은 해당 사전투표소 읍·면·동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해당 사전투표소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사전투표 방법을 비교해볼까요?
출처: http://nec2014.maru.net/vote/vote_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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