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요즘 끊임없이 금융사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빙자사기입니다.
※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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