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ㅁ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6억 원 이하 1%, 6억 ~ 9억 원 2%, 9억 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ㅁ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행위 금지방안 마련
ㅁ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
2014년 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ㅁ불공전광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2014년 2월 14일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매장 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개선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ㅁ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2014년 1월 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 및 열람서비스 제공
ㅁ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2014년 1월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에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ㅁ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2014년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 전면 금지
ㅁ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014년 2월 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ㅁ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2014년 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사용 가능
ㅁ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20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ㅁ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2014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변경, 원장(사전직무교육 80시간 필수),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경력요건 및 학점 기준 강화 (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등
ㅁ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시행
2014년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
ㅁ 최저임금액 인상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 5,210원 인상
ㅁ 헌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2014년 2월 입영자부터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에서 '전산 자동추첨'으로 변경
내용 출처 : 파이낸셜뉴스
오늘 알려드린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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