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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잠자고 있는 수익률을 높여보자! 1탄

    2020.11.03 by IBK.Bank.Official

  • 「퇴직연금 A TO Z」제5호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 사유

    2013.01.17 by IBK.Bank.Official

퇴직연금, 잠자고 있는 수익률을 높여보자! 1탄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크게 3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각 제도별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다르고, 그에 따른 자산운용전략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내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파인」에 접속하시면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연금관련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100lifeplan.fss.or.kr) 자, 조회하셨나요? 그렇다면 각 제도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근로자 →확정급여형(DB)는 기업 실무담당직원이 전담하여 운용하는 방식이므로 담당자라면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분들은 실무담당직원이 자칫..

금융정보 톡 2020. 11. 3. 14:15

「퇴직연금 A TO Z」제5호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A TO Z」, 제5호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 사유 □ DC형 중도인출 사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의 노후재원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 근로자의 긴박하거나 긴요한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중도인출 사유..

금융정보 톡 2013. 1.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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