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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퇴직연금, 잠자고 있는 수익률을 높여보자! 1탄

by IBK.Bank.Official 2020. 11. 3.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크게 3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각 제도별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다르고, 그에 따른 자산운용전략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내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파인」에 접속하시면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연금관련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100lifeplan.fss.or.kr

자, 조회하셨나요?
그렇다면 각 제도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근로자 

  →확정급여형(DB)는 기업 실무담당직원이 전담하여 운용하는 방식이므로 담당자라면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분들은 실무담당직원이 자칫 잘못 운용해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지급재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2)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근로자 

  →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향후 발생될 퇴직연금이 이미 근로자 앞으로 지급되어 확정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운용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향후 근로자가 받게 되는 최종의 퇴직연금 수령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무리하게 운용하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향후 받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반대로 예상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운용전략을 잘 수립,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형IRP에 가입한 근로자 

  → 연말에 소득공제를 위해,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가입했던 개인형IRP 역시 상품운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C와 마찬가지로 본인 앞으로 확정된 자산이므로 수익이나 손실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액이 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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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소중한 노후생활 자금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지만, 안정성만 강조하여 저금리 확정금리상품으로만 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물가상승률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자 그럼, 다음 편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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