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1 여전히 궁금한 현금영수증! 왜 발급받아야 할까? “현금영수증 하시나요?” 물건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면 듣게 되는 이 짧은 질문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얼마나 당연하고 편리하게 챙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국세청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1원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후 현금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용 카드 등을 제시하면 해당 거래 내역이 사업자의 단말기를 거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더 자세하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소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 액수가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공제요건에서 제외.. 2017.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