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중도인출1 「퇴직연금 A TO Z」제5호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A TO Z」, 제5호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 사유 □ DC형 중도인출 사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의 노후재원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 근로자의 긴박하거나 긴요한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중도인출 사유.. 201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