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1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내 퇴직금은 얼마? (feat.퇴직금계산기) 수년 혹은 수십 년 간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발전에 일조한 사람들이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으며 마지막으로 받는 급여를 퇴직금이라 합니다. 이처럼 퇴직금과 같이 근로자가 퇴사를 사유로 받는 모든 소득을 ‘퇴직소득’이라 하는데 이 또한 정확한 지급 기준과 계산법, 수령 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퇴사 후 소득이 없어도 안전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IBK기업은행이 퇴직금 지급 기준과 나의 퇴직금 계산법, 퇴직소득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기준을 알아보자! 고용주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 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겐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노사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2023.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