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리1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보험 가입 후, 계약을 변경하고 싶거나 가입을 후회한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 지 고민하셨죠? 오늘은 앞에서 말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을 지, 그리고 보험 가입 전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 상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니 기억해두세요.*(예시) 5월 1일 보험계약을.. 2018.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