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1 창업기업만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이 있다?! 창업기업만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이 있다?! 2015년까지 창업한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법인세 및 소득세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창업 기업 중 자금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가장 큰 만큼, 조세감면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상기업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수도권 과밀억제원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 201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