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제1 2010년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세요. 알뜰이입니다. ^^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열세 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연말정산만 잘 챙겨도 한달 월급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으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납부했던 세금 돌려 받으셔야겠죠? 매년 그렇지만 2010년 연말정산도 소득공제 내용 일부가 개정되었답니다. 당연히 달라진 부분도 살펴보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15일)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어 공제용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를 방문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교육비(취학 전 아.. 2011.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