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1 봄은 잡을 수 없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놓치지 마세요!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이 있기 때문일까요? 5월 한 달(5.1~5.31)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각종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나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또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하고 추가 소득이 있을 때는 회사(소득 지급처)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한 결과물을 반영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에는? 5월에는 연초 연말정산을 놓친 분들을 포함해 이미 마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 2017.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