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탁1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조리과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생일을 맞은 교수를 위해 3만 원 씩 걷어 상품권 30만원과 3만원 상당의 케이크, 1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선물하였습니다. 조리과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과 교수는 그 자리에서 케이크를 나눠 먹었고, 상품권은 교수가 즉시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각각 6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1. 교수님께 드리는 생일선물이 왜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사례에 나온 대학의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 2호 다목 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교수는 학생을 지도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교수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또한 교수는 학생 지도, 평가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2018.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