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절차1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과 절차 「퇴직연금 A TO Z」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과 절차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상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근퇴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교육내용 1) 공통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퇴직연금제도 .. 201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