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와 연계를 통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효과적 관리 전략은?
[최근 분쟁 사례_상표제도 연계, 인터넷 도메인 분쟁 사례]
최근 ‘카카오톡’서비스로 유명한 ‘카카오’社가 ‘www.kakaoad.com’와 같은 도메인을 통해 모바일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 중인 ‘L’社를 대상으로 'kakao'를 포함하는 도메인과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L'社는 ‘KaKao’에 ‘ad'를 붙인 ‘kakaoad.com’을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카카오‘社의 고객센터에는 ‘카카오애드’를 ‘카카오’社의 서비스의 하나로 오인,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많아 ‘카카오’社는 법적 대응을 하기에 이르렀다.
- 중략 -
기사 출처: 아이뉴스(카카오, “도메인과 상표 사용말라” 가처분 신청, 2013. 2. 28)
위의 기사는 최근 진행된 상표제도와 연계된 도메인 네임 사용에 대한 사례입니다. 기사를 통해 보았듯이, 온라인을 넘어 모바일(모바일웹)로의 시장 확대에 따라 도메인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최근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서비스의 홍보와 신규 고객 확보에 중요한 마케팅 채널로 인터넷, 모바일 광고를 활용하는 창업 기업에게도 그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직 대다수의 창업 기업들의 경우 상표제도와 연계를 통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효과적 관리나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경영상의 제약을 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와 도메인 네임은 다르다!
상표는 상품의 명칭, 즉 브랜드를 지칭하는 반면,도메인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의 주소창에 입력하는 ‘www.ibk.co.kr' 과 같은 인터넷주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표와 도메인은 무관하다고도 말할 수 있으며, 실제 보호범위도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인터넷 도메인의 경우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닌 이상 유사한 도메인 네임으로의 등록도 가능하고, 하위도메인이 동일해도 상위도메인이 다르면 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www.sangwan.co.kr'이 먼저 등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타인이‘www.sangwan.com'으로 등록받을 수 있고, ‘www.sangwan1.co.kr'과 같은 방식으로도 도메인 네임을 등록,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상표법에 의해 등록, 보호받는 상표권의 경우 동일한 경우는 물론 유사한 상표의 사용까지도 상표등록이나 상표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상표법에서는 동일한 상표는 물론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타인은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에 ‘sangwan.co.kr’이라는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 타인이 이와 유사한 ‘sangwan.com'이나 ’sangwan1.co.kr'과 같은 상표는 모두 등록받을 수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 역시 상표제도와의 적극적 연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큽니다.
상표제도와 연계된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 전략
1. 도메인 네임선정
창업기업일 경우 자사가 표방하는 가치나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체성을 도메인 네임을 통해서도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쉽게 찾고, 기억하기 쉬워야 할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도메인 네임 선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할 사항은 바로 선행상표 검색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메인 네임 자체는 원래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주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무관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도메인 네임 역시 최근 온라인 상품 거래 증가 등을 통해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상표법에서는 이를 ‘상표적 기능’이라 표현하며, 최근에는 도메인 네임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을 수행하기 때문에(즉, 최근에는 도메인 네임 역시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선행등록 상표에 대한 검색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아이템의 브랜드(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와 도메인 네임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상표 검색은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하시고자 하는 브랜드와 도메인 네임이 이미 상표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타인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제재 등으로 애써 등록하신 도메인 네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물론, 창업 아이템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인 브랜드까지 바꾸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 선정 절차의 진행과 함께 선행상표 검색도 병행하셔야 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손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선행상표 검색 방법]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표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 출원된 상표 등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무제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의 보고(寶庫)이니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됨
2. 도메인 네임 등록 절차 진행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하나! 상표등록출원 절차의 진행입니다. 등록하고자 하시는 도메인 네임이 기업의 핵심 상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 명칭과 동일, 유사할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상표등록출원 절차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 다른 경쟁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주장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해외상표 우선 등록 권한도 가질 수 있는 등의 실익을 가지게 됩니다.
상표등록출원 절차 역시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허로(www.patent.go.kr)” 사이트를 통해 직접 또는 변리사를 통해 출원 절차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상표등록출원에 앞서 미리 브랜드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상품·서비스를 결정하셔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서비스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한 상품·서비스군 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상표등록출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상기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도메인 네임의 선정과 등록시 필요한 상표제도 내용을 통해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박상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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