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 나라사랑머니박스는 IBK나라사랑통장을 보유한 고객이 여유자금을 따로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입출금식 통장으로, 1인 1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수령은 나라사랑통장, 여유 자금 보관은 머니박스, 만기 목돈 마련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역할을 나눠 담당합니다.
- 입금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며, 기본이자율 연 0.1%(세전)에 군 급여이체 등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3.9%p가 더해져 최고 연 4.0%(세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군 급여를 받고 생활비를 쓰다 보면 당장 사용할 돈과 남겨둘 돈을 어떻게 나눠 관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남은 돈을 그대로 두자니 생활비와 섞여 쓰기 쉽고, 그렇다고 모두 적금에 넣기에는 필요할 때 꺼내 쓰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유자금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파킹통장 등 다양한 상품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상품이 나라사랑머니박스입니다. 군 급여를 받는 나라사랑통장,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나라사랑머니박스, 만기 목돈을 준비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각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알아두면 자금을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나라사랑머니박스가 어떤 통장인지부터 금리와 입금한도, 이자 지급 방식, 입금과 출금 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나라사랑머니박스는 뭐 하는 통장인가요?

1) 나라사랑머니박스, 어떤 통장인가요?
나라사랑머니박스는 IBK나라사랑통장을 보유한 고객이 군 생활 중 생긴 여유자금을 따로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나라사랑머니박스는 '군장병의 여유자금을 하루만 보관해도 이자가 쌓이는 통장'으로 IBK나라사랑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와 외국인비거주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당 1계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적금처럼 일정 기간 돈을 묶어두는 방식이라기보다 나라사랑통장에 있는 여유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나라사랑통장·머니박스·장병내일준비적금, 무엇이 다른가요?
군 복무 중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목적에 따라 역할을 나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급여 수령은 나라사랑통장, 여유자금 보관은 머니박스, 만기 목돈 마련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담당합니다.
| 상품 | 역할 |
| 나라사랑통장 | 군 급여를 수령하고 생활비 등을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 |
| 나라사랑머니박스 | 쓰고 남은 여유자금을 따로 보관하며 관리하는 통장 |
| 장병내일준비적금 | 복무 기간 동안 적립해 만기에 목돈을 마련하는 정부지원 연계 정책금융상품 |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복무 유형에 따라 국방부(현역병·상근예비역),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등이 연계해 운영합니다.
나라사랑머니박스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자금을 사용하는 목적과 시점에 따라 구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나라사랑통장으로 옮겨 사용할 여유자금은 머니박스에 보관하고, 일정 기간 적립해 만기에 목돈을 마련하려는 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두 상품을 단순히 비교하기보다 자금의 사용 계획에 맞춰 각각의 역할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나라사랑머니박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머니박스는 당장 쓸 돈과 남겨둘 돈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군 급여를 받으면 생활비와 예정된 지출을 먼저 정하고, 남는 금액은 머니박스로 옮겨 생활비와 분리해 두세요. 분리해 둔 자금은 하루만 보관해도 그날의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므로, 사용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도 옮겨 두는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한도가 최대 100만 원이므로, 한도를 넘는 여유자금이나 일정 기간 적립할 목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등과 역할을 나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니박스에 둔 자금은 필요할 때 IBK나라사랑통장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금리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 금리 구성: 기본 연 0.1% + 우대 최고 연 3.9%p
나라사랑머니박스의 기본이자율은 연 0.1%(세전)이며, 전월 실적에 따라 최고 연 3.9%p의 우대이자율이 제공됩니다. 우대 조건은 군 급여이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별 우대이자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 우대항목 | 조건 | 우대이자율 |
| 군 급여이체 | 전월 IBK나라사랑통장에 군장병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1.4%p |
| 12개월 연속 군 급여이체 | 전월 기준 IBK나라사랑통장으로 12개월 연속 군장병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5%p |
| 군 급여이체 & 나라사랑카드 사용 | 전월 군 급여이체 실적이 있고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한 경우 | 연 0.5%p |
| 군 급여이체 & 기초생활수급자 | 전월 군 급여이체 실적이 있고 관련 증명서를 영업점에 제출·등록한 경우 | 연 2.0%p |
우대이자율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공됩니다.
다만 각 조건을 모두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대이자율은 최고 연 3.9%p까지 제공됩니다. 기본이자율 연 0.1%에 최고 우대이자율 연 3.9%p가 적용되는 경우 최고 연 4.0%(세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등 복무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군 급여이체 실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2개월 연속 군 급여이체는 월 1회 이상 급여 실적이 있는 달을 1회로 간주해 산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우대는 신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또는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영업점에 제출·등록한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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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금한도: 최대 100만 원
나라사랑머니박스의 입금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다만 이자가 머니박스로 입금되면서 잔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입금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기본이자율이 적용됩니다.
100만 원은 보유할 수 있는 잔액의 한도가 아니라 직접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이자 지급으로 잔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것은 가능하므로, 입금한도와 실제 잔액을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3) 이자 지급: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결산 후 다음 날 입금
나라사랑머니박스의 이자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결산한 뒤 다음 날 지급됩니다.
이자는 최초 입금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 또는 해지일 전날까지 매일의 최종잔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발생한 이자는 나라사랑머니박스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자금을 하루만 보관하더라도 해당 일의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3. 입금과 출금은 어떻게 하나요?

1) 입금 방법
나라사랑머니박스는 IBK나라사랑통장을 통해서만 입출금할 수 있으며, i-ONE Bank의 나라사랑머니박스 전용 이체화면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계좌에서 머니박스로 직접 입금하거나, 머니박스에서 다른 계좌로 바로 출금하는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머니박스에 입금할 때는 다음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IBK나라사랑통장 → i-ONE Bank 나라사랑머니박스 전용 이체화면 → 나라사랑머니박스로 자금 이동
나라사랑머니박스의 신규 가입은 i-ONE Bank에서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또는 i-ONE Bank 등 비대면채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출금 방법: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나요?
나라사랑머니박스에 보관한 자금은 i-ONE Bank의 나라사랑머니박스 전용 이체화면을 통해 IBK나라사랑통장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니박스에서 직접 현금을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사랑머니박스는 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결제계좌로 지정할 수 없으며, 자동이체 등록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머니박스에서 IBK나라사랑통장으로 옮긴 뒤 사용해야 합니다.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자금을 출금해 잔액이 줄어들면 실제 지급되는 이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남는 급여, 어떻게 나눠 관리하나요?
군 급여는 사용할 자금과 남겨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예정된 지출을 먼저 정한 뒤, 남은 여유자금은 나라사랑머니박스로 옮겨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군 급여 수령(나라사랑통장) → 생활비·지출 예산 구분 → 남은 여유자금을 머니박스로 이동 → 필요할 때 나라사랑통장으로 옮겨 사용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머니박스에 보관하고, 일정 기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려는 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와 지출 규모, 저축 목표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자금의 사용 시점과 목적에 맞춰 관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하는 질문
Q. 머니박스는 나라사랑통장이 있어야 쓸 수 있나요?
A. 네. 나라사랑머니박스는 IBK나라사랑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머니박스의 입출금도 연결된 IBK나라사랑통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Q. 머니박스에 넣은 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네. 나라사랑머니박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IBK기업은행의 다른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Q. 전역 후에도 머니박스를 계속 쓸 수 있나요?
A. 나라사랑머니박스의 우대이자율은 전월 군 급여이체 실적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전역 이후 군 급여이체가 중단되면 우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본이자율(연 0.1%, 세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계좌 유지와 이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Q. 나라사랑머니박스 이자는 언제 들어오나요?
A. 이자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결산한 뒤 다음 날 나라사랑머니박스로 입금됩니다. 최초 입금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 또는 해지일 전날까지 매일의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나라사랑머니박스는 생활비와 여유자금을 나눠 두는 것만으로 하루 단위 이자를 챙길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번 달 급여에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머니박스로 옮겨 분리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입은 i-ONE뱅크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7194호(2026.09.04) 유효기간(2027.12.31)
[나라사랑머니박스]
· 가입대상 : 「IBK나라사랑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및 외국인비거주자 제외), 1인 1계좌
· 상품유형 : 수시입출금식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가입금액 : 최대 100만원까지 입금 가능
· 적용금리 : 최고 연 4.0%(2026.09.02.기준, 세전) : 고시금리+우대금리
· 고시금리 : 연 0.1%
· 우대금리 : 최고 연 3.9%p, 조건 충족시점에 적용
· 우대금리 조건 : 전월(1일~말일) 실적*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월(1일~말일)에 우대이자율 제공
(단, 상품전환을 통해 연결계좌인 「IBK나라사랑통장」을 신규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실적부터 인정)
① 군 급여이체(연 1.4%p) 전월 IBK나라사랑통장에 IBK기업은행과 국군재정관리단이 체결한 중앙급여이체 계약에 따라 군장병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복무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군 급여이체 실적에 해당하지 않음
②12개월연속 군 급여이체(연 0.5%p) 전월 IBK나라사랑통장 계좌로 12개월 연속하여 군장병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단, 월 1회 이상 급여실적이 있는 경우 1회로 간주함)
③ 군 급여이체&나라사랑카드 사용(연 0.5%p) 전월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한 경우(단, 매출표 접수 기준으로 실적 인정) ※ 전월 IBK나라사랑통장에 군장병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④군 급여이체&기초생활수급자(연 2.0%p)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사유:군입대)'를 제출(등록) 시(전월 IBK나라사랑통장에 군장병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 신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 이 통장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는 『IBK나라사랑통장』으로만 이체 처리됨
[IBK나라사랑통장]
· 가입대상 : 징병검사 수검자, 현역병사(의무복무자)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가입대상별 자격서류 (단, 병무청 발급소에서 발급받는 경우 자격서류 생략)
- 징병검사 수검자 : 징병검사결과통보서 (병무청 발급)
- 현역병사(의무복무자) :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소속부대장이 확인한 서류,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 유효한 나라사랑카드 등
· 상품유형 : 수시입출금식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적용금리 : 연 0.1%(2026.09.02.기준, 세전)
· 이자지급시기 : (보통예금)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12월의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IBK장병내일준비적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이 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금융기관별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금융 분산ID방식 가입자격증명서가 i-ONE Bank(개인)에서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限)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가입 불가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일단위)
- 단, 만기일은 가입시점에 제출한 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전역예정일(소집해제 예정일)로 합니다.
- 복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요원은 최대 가입기간 24개월로 제한합니다.
· 가입금액 : 최소 1,000원 이상 월 30만원 이내 (원단위)
(단, 초입금 최소금액은 제한 없으며, 고객이 설정한 은행별 비과세 저축한도 범위내에서 가입 가능)
※ 장병내일준비적금 금융기관 통합 저축한도는 월 55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저축한도는 최대 월 30만원까지 설정 가능
· 적용금리 : 최고 10.60%(2026.09.02.기준, 세전, 연 24개월) : 고시금리+우대금리
· 고시금리 : 4.0%(1개월이상 12개월미만)
4.5%(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5.0%(15개월이상 24개월이하)
· 우대금리 : 최고 연 5.6%p, 계약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 우대이자율 제공
· 우대금리 조건
① 군 급여이체 실적 : 연 1.2%p
- 당행 입출금식 계좌로 급여이체(30만원 이상) 12회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단, 월 1회 이상 급여실적이 있는 경우 1회로 간주함)
※ 급여이체 인정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 당행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한 급여이체, 기타 이체방식*(지로대량이체, CMS 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입금되는 경우
* 단, IBK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 당행간 자동이체 분은 인정되지 않음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 연 0.5%p
- 만기시점에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을 보유한 경우
③ 나라사랑카드 실적 : 연 0.3%p
- 당행 나라사랑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한 경우(단, 매출표 접수일 기준)
④ 적립식상품 신규 : 연 0.5%p
- 당행 본인 명의 적립식상품*(장병내일준비적금 제외)을 신규한 경우 * 적금, 펀드, 적립식중금채
⑤ 기초생활수급자 : 연 3.1%p
-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중지사유:군입대)'를 제출하는 경우
· 만기 시 예상 수취 이자액
- 기본금리 연 5.0% 적용시 예상 수취이자액 213,750원(세전, 월 납입액30만원, 계약기간 18개월 가정시)
- 최고금리 연 10.6% 적용시 예상 수취이자액 453,150원(세전, 월 납입액30만원, 계약기간 18개월 가정시)
※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동 가능
· '1% 이자지원금' 혜택
- 1% 이자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지원금
- 지급금액 :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21.10.14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부터 적용되며, '23.12.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지급대상 :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적금 만기해지
② 계좌 해지 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中 택1) 원본 제출
단,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경우 사회복무요원 전환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 가능* 대체복무요원이 근무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경우, '현역복무중 보충역 편입','사회복무요원 소집'등 병역사항 기재
단, 비대면 해지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i-ONE Bank(개인)에서 전역이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확인서류 제출 : 복무중인(전역 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 후)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만기해지 시점 은행에서 지급
· '매칭지원금' 혜택
- 매칭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
- 지급금액 : 납입 당시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 1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22.1.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
'22.1.1. 이후 적금 납입분 : (원금+이자+1%지원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23.1.1. 이후 적금 납입분 : (원금+이자+1%지원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
'24.1.1. 이후 적금 납입분 : 납입원금의 100% (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지급대상 : 1%이자지원금 지급 조건과 동일
- 지급방법 :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
· 만기일시지급식으로서,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가 적용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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