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정부지원
금융상품, 'IBK청년미래적금'이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을 계획 중인 청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IBK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부터
혜택, 신청 일정, 가입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BK청년미래적금

IBK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까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 참고
Q: IBK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이 궁금해요!
A: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만 19~34세 청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액 합산 기준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 가구소득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 맞벌이 2인 가구 250% 이하 |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IBK청년미래적금 상품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적금 |
| 가입기간 | 3년(36개월) |
| 납입한도 |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
| 금리 | 최고금리 연 8.0% (기본금리 + 우대금리) (’26.6.22. 기준, 세전) 기본금리 연 5.0% 우대금리 최고 연 3.0%p 1. 소득우대 : 연 0.5%p 2. 청년재무상담 이수 : 연 0.2%p 3. 급여이체 : 연 1.0%p 4. 카드이용 : 연 0.5%p 5.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 연 0.5%p 6. 중소기업 재직자 : 연 0.3%p 7. IBK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또는 최초고객 : 연 0.5%p |
| ※만기 시 예상 수취 이자액 · 기본금리 5.0% 적용시 예상 수취이자액 1,387,500원(세전, 월납입액 50만원, 계약기간 3년 가정시, 정부기여금 미포함) · 최고금리 8.0% 적용시 예상 수취이자액 2,220,000원(세전, 월납입액 50만원, 계약기간 3년 가정시, 정부기여금 미포함) ※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동 가능 |
|
만기 시 원금 +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 이자 포함)
+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
- 개인 소득수준, 납입금액에 따라 만기 시점까지
해당 월 본인 납입금액의 6% 또는 12% 지급
(매월 최대 60,000원 지급)
- 적금 만기 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 총 급여액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시 정부기여금 미지급
※ 외국인 정부기여금 미지급

[IBK청년미래적금 가입 절차]
✓ STEP 1. 가입 신청 (i-ONE Bank(개인))
✓ STEP 2. 소득심사 및 결과통보
(서금원, 2~3주 소요)
✓ STEP 3. 상품 가입
Q: IBK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이 궁금합니다!
A: [가입 신청 일정]
2026.6.22.~2026.7.3.
(5부제 실시 기간 : 2026.6.22.~2026.6.26.)
[계좌개설 일정]
2026.7.27.~2026.8.7.(2주간)

청년도약계좌에서 IBK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출시 이후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합니다.
2026.7.27.~2026.8.7.
※ 갈아타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IBK청년미래적금 출시 때까지 청년도약계좌 유지 필요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949호(2026.06.18) 유효기간(2027.12.31)
※ 유의사항
· 중도해지금리 :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의 중도해지금리 적용
· 만기 후 금리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의 만기 후 금리 적용
· 이자 및 수익의 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계좌의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금융상품 가입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첫걸음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 형성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IBK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와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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