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월급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
월세, 생활비, 카드값까지 내다보면
월급은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간 느낌..
그리고 결국 남는 건 텅장뿐인 사회초년생🥹
재테크 이거 다들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저만 아직 시작 못 한 건 아니죠🤷♀️
이런 현실적인 금융 고민을 이야기로 담은
IBK기업은행 숏드라마 시리즈 ‘겹드’를 소개합니다.
👉 IBK기업은행_겹드_EP.1_보러가기
겹드 1화에서는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고민을 이야기로 담았는데요.
1화에 나오는 개인형 IRP(퇴직연금)은 무엇일까요?
재테크의 시작, 개인형 IRP
재테크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바로
개인형 IRP입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고객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노후 준비를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IBK기업은행에서도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개인형 IRP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IRP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IBK기업은행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개인형_IRP_포스팅_바로가기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IBK기업은행 웹 콘텐츠 ‘겹드’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IRP는 예금자보호법에따라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경우,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별도의 펀드보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퇴직연금)의 보수(수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연 0.26%~0.28%(전자금융 개설 시 면제)입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2207호(2026.03.24) 유효기간(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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