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줄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채무 상환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올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가 한층 확대되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20. 4월~ 24. 11월 중
올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확대
2024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 중인 차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2024년 11월까지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대상]
총채무 1억 원 내 무담보대출로
중위소득 60% (4인 가구 기준, 월 365만 원) 이하입니다.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원금 60~80%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
↓
[개정]
원금 최대 90% 감면 및 20년 분할상환
그렇다면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알아볼까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신청 시 주의사항]
✓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신청 취소일부터 90일간 재신청 불가
[대출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새출발기금의 신청 및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새출발기금_자세히_보러가기
새출발기금의 제도의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금융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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