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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알아야 할 ‘69시간 근무제’의 모든 것

by IBK.Bank.Official 2023. 6. 13.

난 5월, 정부가 ‘69시간 근무제’라고 불리는 새 근로 시간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근로 시간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죠! 또한, 사장님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69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69시간 근무제,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1)     연장 근로가 1주 12시간 → 29시간까지 허용됩니다.

69시간 근무제는 1주에 69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의 52시간 근무제와 69시간 근무제 모두 기본 근로 시간은 1 40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두 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장 근로 시간 계산법입니다.

52시간 근무제는 1주 단위로 기준 근로 시간을 관리합니다. 1주 동안 기본 근로 시간 40시간 외에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1주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69시간 근무제는 1주뿐만 아니라 월, 분기, 연 단위로도 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용하는 연장 근로 시간도 달라집니다. 월 단위는 연장 근로가 최대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 단위는 44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주 최대 근로 시간은 69시간을 넘길 수 없고, 퇴근과 출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합니다.

 

예시로 더 쉽게 이해하는 69시간 근무제

우리 회사가 69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필수 보장 휴식 시간인 12.5시간(퇴근과 출근 사이의 11시간+근무 중 1.5시간)을 제외하면 11.5시간이 남습니다. 이 시간을 꽉 채워 일한다고 하면 1주 최대 근무 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당 기본 근로 시간인 40시간보다 29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 됩니다. 52시간 근무제라면 이런 연장 근로는 불법이지만, 69시간 근무제에서는 가능합니다.

 

 

2)     근로 시간 조정이 1 → 3개월 단위로 가능해집니다.

69시간 근무제에서 달라지는 내용 중 또 하나로 ‘선택적 근로 시간제 확대’가 있습니다. 선택 근로 시간제는 노동자가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4일만 출근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유연근무제’ 등의 이름으로 시행은 되고 있었지만, 활발히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1달 단위로 신청해야 했고,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선택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3)     보상 휴가를 저축했다가 쓸 수 있게 됩니다.

연장 근로를 하면 추가 수당 혹은 휴가를 받습니다. 이 포상은 연장 근로한 시간의 1.5배 임금 혹은 1.5배의 시간(휴가) 중 한 개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대부분의 직장인이 추가 수당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저축 계좌제도’를 만들어서 보상 휴가를 적립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연차만으로는 어려웠던 장기 휴가도 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69시간 근무제, 엇갈리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 시간을 현장에 맞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69시간 근무제를 반기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 제한 때문에 꼭 필요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9시간 근무제처럼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사라져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9시간 근무제에 관한 근로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법에는 노동자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업무 상황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근무 시간은 OECD 국가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 69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69시간 근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정부는 69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완성해서 발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본래 6월에 국회에 제도를 제출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다시 수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정안을 올해 9월까지 국회에 내놓기로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5월부터 두 달간 시민 6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69시간 근무제로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는 69시간 근무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 52시간제 개편, 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htt
ps://url.kr/7t96mj)
힌겨례신문, ‘주 최대 69시간제’ 두 달간 의견 수렴…“여론 의식 시간 끌기” (https://url.kr/5g9t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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