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인 설날! 설날 하면 세뱃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축하 의미로 평소보다 많은 세뱃돈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잠깐! 설날에 받는 세뱃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설날 세뱃돈의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뱃돈, 증여세 대상일까?
증여세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혹은 매우 적은 대가를 받고 재산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세뱃돈도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이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의 세뱃돈을 받아 용돈으로 쓰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 비과세 대상이지만, 거액의 세뱃돈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매년 거액의 세뱃돈을 받고 그 총액이 비과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비과세 범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증여 비과세 한도는?
세뱃돈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형제나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계부, 계모) |
성인 | 5,000만원 | |
미성년자 | 2,000만원 |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족 이내의 인척) |
1,000만원 | ||
그외의 자 | 0원 |
예를 들어 초등학생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에게 10년간 총 4,000만 원의 세뱃돈을 수령했다면 초과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여기서 공제한도는 부모 합산으로 아빠에게 2,000만원, 엄마에게 2,000만원을 각각 받았더라도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초과된 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명심!
우리 아이 재테크, 세뱃돈으로 시작!
최근에는 세뱃돈을 봉투에 넣어 직접 주는 것이 아닌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거래하는 부모도 늘고 있는데요.
세뱃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배당금이나 매각차익 등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재산은 늘려줄 수 있고, 자녀에게 경제관념까지 심어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날에 받는 세뱃돈의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뱃돈도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어야겠죠?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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