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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청탁금지법,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부정부패를 막는 '야다시'와 '상피' 제도!

by IBK.Bank.Official 2021. 9. 28.

청탁금지법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된 법인데요.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의미와 적용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과거로 떠나봅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에도 현재의 청탁금지법과 비슷한 부정부패 방지제도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청탁금지법으로 통하는 야다시와 상피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선시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야다시(夜茶詩)

야다시(夜茶詩)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밤에 차를 마시는 시간' 즉 현대의 티타임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서는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헌부의 감찰(監察)이 밤중에 모이던 일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풀어보면 야다시는 감찰들이 밤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 차를 마시며, 암행에서 살펴야 할 비리의 응징을 의논하고 이를 집행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재상 이하 누구든지 간사하거나
권력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른 자가 있으면
여러 감찰이 야다시를 틈타 그자의 집 근처에 간다.
 
죄악 사실을 흰 판자에 써서 그 판자를 대문에 걸고
가시나무로 대문을 봉쇄한 뒤에 서명하고 흩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드디어 출입을 못 하고
아주 버려진 자가 되고야 마는 것이다.” 

- 이익, 「성호사설」 -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익(李瀷)이 저술한 「성호사설」에는 야다시의 실제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조선시대 감찰의 청렴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피(相避)제도

두 번째 상피(相避)는 '서로 피한다'는 한자에 담긴 뜻처럼 ‘일정 범위 내의 친족 간에는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 없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는 오를 수 없게 한 제도’입니다. 이는 관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 및 전횡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권력의 집중을 막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인 '야다시'와 '상피'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있는 자에게 '청렴'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실제로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탐욕이 없는 관리인 '청백리'를 뽑아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제도를 통해 청렴을 실현하고 이를 최우선 덕목으로 여긴 조상의 행정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면?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Q.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선물을 제공해도 되나요?

A. 피고소인과 담당경찰관의 관계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Q. 구청 사업에 지원 후
단순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부정 청탁인가요?

A. 업무 진행상황에 대한 단순한 확인이나 문의, 법령 상담 등은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문의해도 됩니다.
Q. 모델하우스 방문객 대상 경품 추첨에 당첨되었는데
경품을 수령해도 되나요?

A. 공무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방문객 중에서
추첨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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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선시대판 청탁금지법인 야다시와 상피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과거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의 청렴·반부패 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IBK기업은행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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