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연이어 터지는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폭로가 이슈였죠.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강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도 괴롭힘을 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데요.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누군가에게 폭언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고 따돌리는 행동. 철없는 일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험담, 일 몰아주기부터 폭행, 갑질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중 73.3%가 최근 1년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 중 60.3%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계속되자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가 관련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어떤 행위일까요?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반복해 시키는 것, 업무 중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O, X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정의에 속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되는데요. 다소 기준이 모호해서 헷갈리기도 하죠. O, X 퀴즈와 함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업무 관련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O. 아무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부당하게 휴가나 연차를 통제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합니다.
Q. 직장 후배들이 선배를 괴롭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X.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후배들이 집단으로 선배를 괴롭혔다면 인원수 상에서 후배가 관계 우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Q. 사내 메신저나 단톡방에서 험담과 소문을 퍼뜨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O. 험담을 사무실에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SNS 등에서 한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에 대한 뒷이야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 역시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X.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목격한 동료, 피해자 가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나 보복성 조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9.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먼저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한 사건 규명 및 처벌을 위해서는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업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거절 의사가 담긴 대화 녹취 파일, 험담하는 메신저 내용을 촬영한 영상, 업무 공유에서 소외된 경우 메일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화 녹취의 경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채 녹음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대응방법 등을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을 이용하여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우리는 흔히 “회사에서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이 힘든 건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렵다는 뜻이지요. 혹시 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었을까 되돌아보세요. 주변 동료 중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괴롭힘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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