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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더이상 고민은 그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신고 방법

by IBK.Bank.Official 2021. 4. 15.


지난 3, 연이어 터지는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폭로가 이슈였죠.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강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도 괴롭힘을 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데요.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누군가에게 폭언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고 따돌리는 행동. 철없는 일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험담, 일 몰아주기부터 폭행, 갑질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중 73.3%가 최근 1년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 중 60.3%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계속되자 2019716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가 관련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어떤 행위일까요?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반복해 시키는 것, 업무 중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O, X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정의에 속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되는데요. 다소 기준이 모호해서 헷갈리기도 하죠. O, X 퀴즈와 함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업무 관련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O. 아무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부당하게 휴가나 연차를 통제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합니다. 

Q. 직장 후배들이 선배를 괴롭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X.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후배들이 집단으로 선배를 괴롭혔다면 인원수 상에서 후배가 관계 우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Q. 사내 메신저나 단톡방에서 험담과 소문을 퍼뜨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O. 험담을 사무실에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SNS 등에서 한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에 대한 뒷이야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 역시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X.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목격한 동료, 피해자 가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나 보복성 조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9.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은?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먼저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한 사건 규명 및 처벌을 위해서는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업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거절 의사가 담긴 대화 녹취 파일, 험담하는 메신저 내용을 촬영한 영상, 업무 공유에서 소외된 경우 메일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화 녹취의 경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채 녹음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대응방법 등을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을 이용하여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우리는 흔히 회사에서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이 힘든 건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렵다는 뜻이지요. 혹시 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었을까 되돌아보세요. 주변 동료 중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괴롭힘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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