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8월 중순입니다. 슬슬 여름휴가철이 끝나가고 어느덧 하반기도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요즘, 추석 연휴 등 남은 공휴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연차 쓸 날을 가늠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연간 사용가능 연차에 큰 변동이 없겠으나, 올해 또는 작년에 입사하신 분들이라면 남아있는 연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연차일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실제 근무환경에서는 연차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019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연차는 총 며칠?
연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나오는 휴가라는 뜻에서 흔히 ‘월차’라고 불리죠. 이 시기에 지급받는 월차들은 본래 휴가 지급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만,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며, 그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단, 1년간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을 받게 됩니다.) 이 15일의 연차는 1년동안 유효합니다.
이제 위의 내용을 실제 사례에 대입하여 볼까요? 2019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만근한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는 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0년 2월까지는 매달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을 겁니다. 이때 받은 유급휴가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0년 3월 31일 이전 발생분이기 때문에) 각 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매달마다 소멸될 거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1일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15일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를 연 단위로 끊어서 주는데요?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는데, 여러분 직장도 그러한가요? 아마 12월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1월이 되면 다시 1년치 연차가 새로 생성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왜일까요?
인사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 소멸시키려면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전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수월한 인사 관리를 위하여 대부분 회사에서는 입사일 대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일 입사자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우선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인 2020년 2월까지는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바뀌는 2020년에는 입사년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1년치 연차가 지급됩니다. 본래 365일 재직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니, 그보다 적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며칠의 연차를 주면 될지를 (입사년 재직일수÷365일) x 15 를 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2019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306일 재직하였으므로,
(306÷365) x 15 = 12.6 , 2020년에는 연차를 12일 지급받게 되며, 2020년 2월까지는 1개월마다 하루씩 월차가 생성되니 2020년 한 해 동안 총 14일의 유급휴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지치는 회사생활에 커다란 기쁨이 되어주는 소중한 유급휴가! 신입사원부터 장기근무자까지 모두모두 주어진 연차 현명하게 사용하시면서 건강한 근무하시기를 IBK기업은행이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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