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8년 3·4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각 정부부처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다양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육아휴직 급여 인상
우선 고용노동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아기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육아휴직 중 급여가 평소 급여보다 적어 빠뜻해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출산 전후,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인상된다고해요. 지금까지는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육아를 같이 도와주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이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출산장려 정책
보건복지부 정책은 국민행복카드 사용 한도액 인상이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가 단태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고, 다태아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10만원이 인상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중, 출산 진료비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 뿐만 아니라 이미 출산을 하여 육아를 하고 있는 부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 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에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보편지급 아동수당은 1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탈락된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9년 새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라면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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