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았을 시린 아픔… 바로 연말정산! 연말이 다가오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과부족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주는 연말정산 다들 해보셨죠? 여러분은 주로 환급을 받는 편인가요? 아니면 더 납부하는 편인가요? 물론 내가 낸 세금이 언젠가 나에게 혜택이 되겠지만, 연말에 갑자기 세금을 추가로 징수 당한다면 연말에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금융습관을 가져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죠!
‘현금 없는 사회’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많은 분들이 현금보다 카드 이용을 더 선호하는데요. 카드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경우 초과분의 30%, 신용카드는 15%로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는 어차피 공제를 못 받는 25%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겠죠? 신용카드 혜택도 챙기고 공제율도 챙기는 1석2조의 스마트한 소비법!
몇몇 금융상품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해당연도 납부한 금액(24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각종 연금 상품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500만원까지(연소득 4천만원 이하) 공제가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금융습관 외에 소득공제 방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가족 중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분이 있다면 1인 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꿀팁! 본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동거 및 연령 요건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제대상자 |
동거요건 |
연령요건 |
직계존속 |
없음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없음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동거가 원칙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은 걱정 없겠죠? 공제 방법마다 조건이나 등록 방법 등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소득공제 해당사항이 있다면 미리밀 확인하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새 한해의 절반에 다다랐네요. 남은 하반기 지혜로운 금융습관으로 13월의 보너스를 향해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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