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계좌 만드려구요~”
“네~ 고객님 증빙서류는 가지고 오셨나요?”
“증빙서류요...?”
입출금 계좌 만들러 은행에 갔다가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그냥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은행원들이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증빙서류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한도계좌와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아요.
먼저 한도계좌란 무엇일까요? 2014년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계좌 신규 시 그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하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을 반영해 증빙서류 없이 소액거래가 가능한 ‘한도계좌’가 등장하게 되었답니다.
한도계좌는 ATM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 1일 30만원,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1일 100만원의 이체 및 출금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이 한도는 각각 합산할 수 있어서, 창구에서 100만원, ATM에서 30만원, 텔레뱅킹으로 30만원, 인터넷뱅킹으로 30만원, 하루에 총 190만원까지 출금 및 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입금할 때와 체크카드로 결제 시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190만원의 한도를 모두 사용해도 한도계좌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개설하는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려면 그 목적을 확인하면 되겠죠? 어떤 증빙서류로, 어떤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증빙서류를 살펴 보아요. (영업점 방문 필요)
▶급여목적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대신, 서류 상의 직장 전화번호나 인터넷 등에 공시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재직 확인을 한답니다.
▶공과금 이체 목적 : 본인 명의의 고지서
뚜렷한 소득이 없는 경우 서류를 준비하기 난감하실 거에요. 이럴 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등록하시고 3개월이 지나면 일반계좌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인터넷 요금과 휴대폰 요금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로 일반계좌 전환 가능 (최근 3개월, IBK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매월 30원 이상 이용 시)
일반계좌로 바꾸려 하는데 자동이체도 어렵다면 최근 3개월간 IBK계좌로 매월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시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답니다. 한도계좌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대포통장으로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낫겠죠? 일반계좌 개설시,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 증빙서류 준비하는 것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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