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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절세는 착각! 형사처벌 대상 '조세포탈'이란?

by IBK.Bank.Official 2017. 12. 27.



‘세금과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격언도 있지만, 뉴스를 보면 거대 기업의 조세포탈 소식을 왕왕 듣게 됩니다. 사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세금의 부담이 적은 것이 아니다 보니 절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의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탈세를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절세와 엄연히 구별되는 조세포탈에 대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내지 않는 방법, 절세

 



조세포탈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절세의 범위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절세는 국내의 합법적으로 세금을 감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절세의 방법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세법이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2. 각종 증빙자료와 장부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을 축소시키는 방법

3. 세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와 같은 처분을 받지 않는 방법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감소하지 않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형식을 무시하고 나아가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위법 행위를 조세포탈이라고 합니다.   





탈세를 넘어 조세포탈범죄는 형사처벌


일반적으로 조세 부담을 불법적으로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 탈세를 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탈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탈세금액의 절반 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되지요. 잘 모르거나 놓쳐서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업자의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무 처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위법성이 인정되는 조세포탈의 경우는 형서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 탈세와 조세포탈의 구분

 

앞서 비교한 것처럼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을 구분하는 데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해야만 성립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제6항에 따르면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⑤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 ⑦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세 관련하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억울하게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1천만 원을 탈세해도 벌금은 6천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절세로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경영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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