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절세는 재테크와 동의어나 다름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에서 아는 만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역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갖가지 절세팁이 쏟아지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은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 공제인데요. 두 가지 모두 미처 몰랐던 절세 관련 이야기가 숨어있으니 주목해주세요!
부양가족 공제, 어디까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부양가족의 범위를 알고 계시나요?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및 아들, 딸, 손자 등의 직계비속(자신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지는 혈족)이 포함됩니다.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서 동거하는 가족임이 드러나야 하며, 소득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직계존속이 소득자와 실제로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부족해 소득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 조건에 부합됩니다. 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게 되며, 함께 살지 않으나 실제 부양이 참작되면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어렵지 않아요!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시스템에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가족이 사용한 지출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직계 혈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출력해 소득자에게 주는 방법과 소득자 혹은 부양가족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팩스,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방법과 달리 팩스는 자료를 송부한 후 2,3일을 기다려야 하니 염두해두세요. 자료제공동의 신청의 방법은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미숙한 부양가족과 소득자 모두에게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의료비로 인정된다!
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피해를 막기 위해 맞는 예방접종 역시 의료비세액공제에 해당된다는 소식입니다. 2014년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의료비’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 1호에서는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B형 간염,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등 예방접종 내역이 있는 소득자는 직접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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