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로운 노후생활을 꿈꾸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며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금융 제도로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기업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급이 불가능해지거나 일정이 늦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중한 노년기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기초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식 확대로 보장은 더 넓게!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되기까지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300인에서 100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2018년에는 100~30인의 사업장이, 2019년에는 30~10인의 사업장이,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2022년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의무화 적용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근로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금액이 적립되는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또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적립(퇴직급여로 줄 돈의 최저 60% 이상)하여 운용하는 회사책임형 방식입니다. 이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시 미리 정해진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금액이 정해지는 공식은 법정퇴직급여(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X근속연수)으로 설정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해마다 근로자의 연간 급여의 총액에서 일정한 비율(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운용 책임이 있습니다. 납부주기는 연납, 반기납, 분기납, 월납 등 다양합니다. 이 방식은 자신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직접 펀드, 예금 등에 운용하여 누적금액을 퇴직 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은 임금 상승률이 저조하거나 체불의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 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2012년 도입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하나의 통합계좌로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과 1,2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다는 것이 노후 관리에 효과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을 할 경우에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연말정산시 납입액의 13.2%)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및 공무원을 비롯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답니다.
벚꽃 노년기 준비하자!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퇴직연금! 각각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살피면서 은퇴 10년 후, 20년 후의 금융 활로를 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 나은 실버라이프를 고민하는 고객들이라면 아래 링크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나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세요. 각각의 퇴직연금 유형과 예상 수령액을 함께 살펴 장밋빛 노후를 꾸리시길 바랍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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