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때문에 놀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 제도들이 변경되었는데요. 잘 알아두어야 한 해 동안 현명한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사실! 열 가지 중요한 내용만 추려 보았습니다.
1.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세는 비과세 혜택받으세요
Who?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
What? 소득세가 비과세
-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
-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
-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
2.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Who? 면세사업자
What?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
- 자진 발급하는 경우 ’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 적용
3. 1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Who? 자동차 관련 수리업자
What?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 ’15.4.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15.5.1. 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위반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4. 월세 내는 분 주목, 월세금 10% 세액공제 받으세요
Who? 월세납입자
What? 월세지급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
- ’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공제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 종전 월세지급액을 소득공제 하는 방식에서 월세지급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까지로 확대
5. 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Who? 카드사용자
What? 소득공제율, 기간 연장
- 적용기한을 ’16.12.31.까지 2년 연장
-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 (’14.7~’15.6월 1년간 지출분)
6. 중소기업 직원이 군대를 다녀와서 복직하면 근로소득세 감면됩니다
Who? 중소기업
What? 직원이 병역 이행 후 복직 시 근로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
- 취업일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
7.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가 확대됩니다
Who? 퇴직연금 납입자
What? 소득세 공제
- 퇴직연금에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 공제
8. 저소득층 부부는 자녀당 연간 최대 50만 원 지원받으세요
Who? 저소득층 부부
What?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지원자녀 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9. 기초생활수급자도, 저소득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Who? 저소득층, 모든 사업자
What?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주택 가격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가격기준을 폐지하여 주택기준을 완화
- 재산기준은 금년부터는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까지로 확대.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10. 해외여행 시 면세 한도 초과로 구매한 물품은 꼭 자진신고하세요
Who? 해외여행자
What? 초과 휴대품 자진신고시 30% 경감. 자진신고 하지 않고 적발시 가산세 40%
-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의 상향조정(’14.9.5. $400 → $600) 이후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 받도록 개선(15만원 한도)
-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 40%로 상향조정
-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
살펴보니 생활밀착 세금 제도들이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세금제도로 현명한 재테크하세요!
'금융정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년에 천만 원 모으는 5가지 습관 (1) | 2015.02.05 |
---|---|
2015년을 지배할 금융 키워드 '핀테크' (0) | 2015.02.04 |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주간 핫뉴스 - 1월 5주 (0) | 2015.02.02 |
PC보안서비스를 활용한 전자금융사기예방 안내 (0) | 2015.01.29 |
OTP 이용자 대상 보이스피싱예방 안내 (0) | 2015.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