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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우리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잘지키고 있을까?

by IBK.Bank.Official 2014. 10. 29.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대한민국! 하지만 여러 실험과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시간이 길다고 해서 생산성과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낮출 수 있으며 고용도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이럴수록 노동자들의 생활과 직결된 근로기준법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법률 제 12527호에 의거하여 2014년 3월 24일에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출법은?


 

<사진 출처: https://flic.kr/p/7BzUUy>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무 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휴게시간은 제외된다는 점! 꼭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근무 시간 정리>


① 일주인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④ 연장근로 그리고 야간근로 (PM 10:00~AM 06:00)까지는 계약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



다만 합의된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당연히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면? 가산임금 즉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즉,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해 이의 절반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총임금기준이 아닌 통상임금이라는 부분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연장근로뿐 아니라 휴일근로나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50% 가산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로기준별 휴가규정 및 연차수당 계산법


<사진 출처: https://flic.kr/p/9sFLY5 >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휴가기간은 15일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게 된다면? 2년에 1회씩 늘어나서 최고 한도 25일까지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입사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함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중략>…



이러한 연차휴가를 쓰지 않으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평균임금보다 적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본다면,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개수


위 공식대로 산출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은, 연차수당을 받기 모호하게 만드는 황당한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열심히 독려했다면, 연차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긴 시간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은 물론,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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