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때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장을 잃으면 소득이 없어지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는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실업급여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1만 명이었습니다.(기사링크) 경기 회복세와 달리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수급 자격이 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떤지 등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나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
'회사를 퇴직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은 실업급여다?’ NO!!!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이때 ‘실직’이란 본인이 근무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실업급여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급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③ 퇴직 후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위 3가지 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귀책사유로 그만 둔 경우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회사에서 채용 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① 임금체불 또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고 이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② 채용 후 이전보다 근로조건(임금 등)이 낮아지게 된 경우
③ 사업장에서 차별대우 혹은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④ 조직의 축소·개편·업종전환 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에 응하는 경우
⑤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⑥ 체력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고 휴직이 어려우며 의사의 소견서를 갖추고 있는 등 그 근거가 객관적인 경우
⑦ 정년의 도래 혹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 밖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7단계 질문에 답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절자는?
실업급여는 가까운 거주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전에 몇 가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수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전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은 후 노동부의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라고 해도 실업인정기간 동안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구직활동확인을 받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절차 요약
1. 수급대상자인지 온라인 여부를 확인한다
2. '이직확인서'를 확인 후 워크넷 (www.work.go.kr)에 구직신청을 한다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
4. 개별상담 후 추후일정 안내받고 귀가
5. 고용센터에서 14일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신청절차 잘 보셨나요? 실업급여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기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사 이후의 시간을 경제적으로 불안해 하며 보내지 말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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