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거나 이직을 하고 나서 가장 기대되는 첫 월급일, 직장인이라면 막상 예상보다 적은 급여에 실망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연봉은 세금을 제외하기 전 액수이고 실제로는 세금을 떼고 난 후 액수로 받기 때문이죠.
연봉 계약을 하거나 구직할 때 세후 급여액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계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세금 계산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 고용보험, 소득세 등 계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미리 실수령액을 알 수 있는 연봉계산기와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까지! 직장인들은 필독하세요 ^^
1. 연봉계산기로 월급 실수령액을 알아보자
내 연봉 또는 월급의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연봉 또는 월급,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 및 연금, 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 계산기는 연봉 지급 조건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
예를 들어 월급 150만 원, 비과세액 15만 원, 부양가족수 4명으로 입력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실수령액이 나오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소 어려운 용어가 많죠?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의 4.5%를 공제
건강보험 :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의 2.996%를 공제
장기요양 :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의 0.65%를 공제
고용보험 :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의 0.65%를 공제
소득세 :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지방 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또한 이번 3월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실수령액을 알고 게신 분이라면 국세청에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바뀐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2. 원천징수 4대 보험 미리 계산하자
월급 받을 때 세금처럼 원천징수되는 보험인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4가지인데요. 연봉계산만큼 중요한 4대 보험 계산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상단 모습입니다. 자료실에서 4대 사회보험 모의계산 메뉴를 눌러줍니다.
처음은 국민연금메뉴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 9%를 징수하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반반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매월 보험료를 쌓아두었다가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이 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보험입니다. 입력란에 월 급여와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근로자 부담액이 나옵니다.
3. 월급 관리는 IBK 급여통장으로 똑똑하게
똑! 소리 나는 직장인들의 통장은? 바로 IBK 급여통장인데요. 급여생활자를 위한 입출금식 예금상품으로 급여이체가 있는 경우 금리우대 및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① 신규 가입 특별 우대 및 특별 우대기간 이후 제공조건
IBK 급여통장은 최초 신규 일(전환일)로부터 3개월 응당 월의 말일까지 조건 없이 우대됩니다. 또한, 직전 3개월간 2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월 50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 당월 금리우대 혜택을 줍니다.
② 금리우대 방법
가입 시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액우대형, 재테크 1형, 재테크 2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수익구조가 달라 충분한 상담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신규 가입 우대기간 이후 면제조건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 우대기간 이후 면제 조건입니다. 직전 3개월간 2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월 50만 원이상)이 있는 경우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전자금유 수수료등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여 실수령액 계산부터 IBK 급여통장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특히 신입 직원분들 도움되셨나요? 앞으로 직장에서 일뿐 아니라 급여도 꼼꼼히 챙기는 똑! 소리 나는 직장인이 되세요. ^^
※ 본 게시글은 IBK기업은행의 금융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게시글은 요약된 내용이니 자세한 사항은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서 IBK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4-1072호 (2014.7.17)
'금융정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주간 핫뉴스 - 7월 3주 (0) | 2014.07.21 |
---|---|
캠핑 초보의 필수 준비물, Oil & Life 카드! (0) | 2014.07.18 |
여름철 최대의 적 자외선, 센스있게 대처하자 (0) | 2014.07.17 |
자동이체 신청하고 금융 수수료 면제 받자! (1) | 2014.07.14 |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주간 핫뉴스 - 7월 2주 (0) | 2014.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