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사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회사차원으로도 좋은 일이겠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적잖이 세금이 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기업이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창업기업을 위한 주요 조세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 벤
처기업확인기업 등
- 기간
: 최초로 소득(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허용
- 감면규모
: 해당년도 법인세(소득세)의 50%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
: 중소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한)
- 기간
: 제한 없음
- 감면규모
: 해당년도 법인세(소득세)의 일정비율
* 소기업은 30~10%, 중기업은 15~5%
(업종별, 사업장소재지 등에 따라 다름)
3.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 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국가로부터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등을 인증 받은 중소기업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연구 인력 개발비 지출액
- 공제규모
: 연구 인력 개발비의 약 30~20% 수준
* 연구비 성격 및 연간 지출규모별로 상이
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기술 취득금액 (무상 취득시에는 적용 불가)
- 감면규모
: 기술 취득금액의 7% (해당년도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로 허용)
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대상
: 생산성향상시설(리스나 중고구입은 제외)에 투자한 중소기업
- 생산성향상시설(예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장비, 첨단기술설비, 자재조달/재고관리용 설비 등
- 감면규모
: 취득금액의 7%
6.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대상
: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중소기업
- 비정규직근로자 예시
: 기간 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 조건
: 2013년 6월말 비정규직근로자를 2014년 말까지 전환하는 경우
- 공제규모
: 전환자 수 * 100만원
7.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세액공제 대상
: 청년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 전액, 청년외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50%
이와 같이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세액감면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가능하오니 미리 기억해 두셨다가 적용이 가능한 때에 적극 활용하여 절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특례제도는 취지에 따라 중복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제도인 1번과 2번, 투자촉진을 위한 5번과 7번 항목은 각각 중복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보다 유리한 세액공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알맞은 조세 지원 제도로 세금 걱정 덜고 튼튼한 기업으로 발돋움 하시길 바랍니다.
IBK컨설팅센터 김희주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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