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측의 경우 퇴직 후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업주 측의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에 정착성과 애사심을 높여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데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01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어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도 모두 적용되는 일반 보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①+②+③ / 퇴직전 3개월 총 일수) ① 3개월 임금 총액
② 상여금 = 연간 상여금 x 3/12
③ 연차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 x 3/12)
그러나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도 내가 한 계산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www.molab.go.kr/selfcheck/intro.jsp)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계산”을 클릭하여 정확한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퇴직금 계산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퇴직금 계산방법을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를 입력합니다.
둘째. 최근 3개월분의 급여 입력과 추가로 기타 수당이 있을 경우 같이 기간에 맞게 입력합니다.
셋째. 평균임금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계산됩니다.
넷째. 퇴직금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다섯째. 산출된 퇴직금 계산항목을 엑셀로 결과보기 항목을 클릭하여 파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퇴직금 계산방법을 원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고 제도가 미비한 경우일수록 퇴직금 관련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주께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정확하지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부 사이트 상담을 통하여 근거를 받아두어 명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IBK 컨설팅센터
김종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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