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1 [지적재산권]내 발명은 특허일까 영업비밀일까? 사례로 풀어보는 특허와 영업비밀 내가 만든 아이디어, 최소한 발명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어떻게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좀 더 법률적인 입장에서 정리해 보자면, 이러한 고민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시작되는 문제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공존할 수 없다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특허는 해당 기술의 공개를 전제로 일정한 기간(특허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이며, 의약발명과 같이 특수한 발명의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반면, 영업비밀의 경우 비밀유지(비공개)를 전제로 무단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수단 등을 강구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12.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