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설정1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1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①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점검해볼 사항에 대해서 7회차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1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생산직, 정규직과 임시직 등에 따라 누진율을 달리할 경우 법 위반이며,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른 차등이 없도록 관련 규정(취업규칙 또는 규약 등)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해당 법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차등 .. 201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