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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2022년 최저시급, 주급, 월급은 얼마? 인건비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소하자!

    2022.01.06 by IBK.Bank.Official

  • 올해 최저 시급은 얼마? 2021년 최저 임금 인상률과 주휴수당 계산법

    2021.01.11 by IBK.Bank.Official

2022년 최저시급, 주급, 월급은 얼마? 인건비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소하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현명한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도 주목!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꼭 알고 가야 할 소식이 있어요~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한 및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 작년 대비 약 5% 인상 최저임금제도는 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 사용인, 선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

생활정보 톡 2022. 1. 6. 13:40

올해 최저 시급은 얼마? 2021년 최저 임금 인상률과 주휴수당 계산법

해가 바뀌고 나면 매번 금년 최저 임금은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 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수는 약 408만 명. 그 외 최저 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들도 고용 및 처우에 있어 최저 임금 인상률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올해 2021년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 임금에 따라 변경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오늘 IBK기업은행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 그렇다면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얼마?최저 임금은 고용 상황,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가 경제의 전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021년 최저 임금은 9차례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를 거쳐 작년 8월 시급 8,720원으로 최종 확정·고시되..

금융정보 톡 2021. 1.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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