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투게더1 당신을 응원합니다. '장애인 취업'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 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국내 30대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에서도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안정된 일자리와 근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을 돕는 정책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찾기, 장애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 2017.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