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1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요즘 끊임없이 금융사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빙자사기입니다. ※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