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1 고용보험 속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부부 인생에 새로운 막이 오르는 출산과 육아는 축복과 기쁨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난관과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체력 소모를 동반하는 출산 전후 회복과 육아의 고비가 버티고 있어 고충이 만만치 않은데요. 사회보장보험의 일환인 고용보험 중에서도 모성보호 정책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2001년부터 모성보호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진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얻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산 등 대통령령에 포함된 사유.. 2017.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