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1 「퇴직연금 A TO Z」개인형퇴직연금(IRP)를 아시나요? 「퇴직연금 A TO Z」제6호,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인가요? 2012.7.26부터는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퇴직, 이직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이전을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IRP의 확대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➁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 2013.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