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중한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봄·가을철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나 조건이 좋은 계약을
서두르다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전세사기의 개념부터 주요 유형,
그리고 반드시 알아 둬야 할
예방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임대인 | 집을 소유하고 있고, 나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 |
| 세입자 |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 사는 나 |
| 임대차계약 | 임대인(=소유주=집주인)과 세입자(=임차인=나) 사이의 전월세 계약 함께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인은 내게 집을 빌려주고, 나는 보증금을 계약기간 동안 맡긴다 |

깡통전세란?
주택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보다 적은 주택입니다.
Q: 깡통전세가 왜 위험한지 궁금해요!
A: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과 보증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 위험 요소]
✓ 전세가율 80% 이상
✓ 등기부등본상 과도한 근저당 설정
✓ 시세보다 유독 저렴한 전세매물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중∙삼중 계약]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 부동산 사기]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잘 기억해 두세요!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 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계약이 끝났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전입 신고
→ 대항력* 생성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처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대항력: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Q: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A: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보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피해 지원 및 예방이 가능합니다!
Q: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A: 법률상담,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피해 접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_지원관리시스템_자세히_보러가기
또한 전세주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알아보세요!
안심전세포털_자세히_보러가기

전세계약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오늘 안내해 드린 체크리스트와
예방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라이프 log'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생애주기별 학생 지원 확대 (0) | 2026.04.09 |
|---|---|
|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2.1% 인상 되었습니다! (0) | 2026.03.19 |
| 2026년 달라지는 주택연금 개선방안 (0) | 2026.03.16 |
| 튼튼머니를 통해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받으세요! (0) | 2026.03.11 |
| 2026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0) | 2026.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