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지면
누구라도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제도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불법사금융 연락이나 피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불법사금융 근절/피해구제를 위해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2025년 7월 22일 시행
✓ 성착취, 폭행·협박, 연 60% 초과금리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 대부업자 진입 · 퇴출요건 강화
✓ 불법대부업 제재·처벌 상향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대응방법 Q&A

Q: 법적으로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연락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추심을 전부 대리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행위 즉시 중단
✓ 불법사금융업자·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신청
※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Q: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 유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추심과정에서 SNS에 채무자의 사진, 영상,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URL 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Q: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은 상황에서,
갚은 돈을 다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로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도 반환 가능
(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도 이자약정 전부 무효)
*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 등
✓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신청
→ 이미 상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반환
→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Q: 서면으로 된 대부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 작성 시
증거자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
※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도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 거래 상대방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
불법사금융피해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감독원 링크의 ‘불법사금융지킴이’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불법사금융지킴히_자세히_보러가기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었거나,
주변에 유사한 일을 겪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공유해 주세요!
IBK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금융생활이 안전하고 든든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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